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지진재난문자 발송범위

지진규모에 따른 재난문자방송 송출 대상지역은 어떻게 되나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기상청 지진화산국입니다.지진규모에 따른 재난문자방송 송출 대상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지역) 규모 5.0 이상 / (해역) 규모 5.0 이상 ⇒ 전국(지역) 규모 3.5 이상 ~ 5.0 미만 / (해역) 규모 4.0 이상 ~ 5.0 미만⇒ 예상진도가 Ⅱ(2) 이상으로 분석되는 시군구(지역) 규모 2.0 이상 ~ 3.5 미만 / (해역) 규모 2.0 이상 ~ 4.0 미만⇒ 계기진도가 Ⅱ(2) 이상으로 분석되는 시군구

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