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지진 긴급재난문자(CBS) 운영

지진이 발생했음에도 일부 지역주민은 긴급재난문자(CBS)를 받지 못하는 경우는 무엇 때문인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기상청 지진화산국입니다.지진재난문자서비스(CBS)는 현재 지역에서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규모와 계기(예상)진도에 따라 대상영역(시군구)을 달리하여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규모 6.0 이상의 지진에 대해서는 '위급재난'으로 분류하여 수신거부가 불가능하며, 모든 국민에게 강제 전송됩니다.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지진재난문자를 수신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① 3G 휴대폰, 2013년 이전 출시된 4G(LTE)폰(안전디딤돌앱으로 수신가능)② 사용자가 문자를 수신할 수 없는 곳에 위치③ 재난문자 수신 기능을 OFF(거부) 한 경우재난문자서비스(CBS)는 단말기에 따라서 수신하지 못할 수 있어, 이를 대비하여 기상청은 다양한 전달매체를 활용하여 지진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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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