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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대저압부, 태풍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열대저압부, 태풍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가태풍센터입니다.태풍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요청하신 열대저압부와 태풍의 정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열대저압부와 태풍 등을 '열대저기압'이라고 하며, 중심 부근에서 부는 가장 강한 바람의 속도(중심부근 최대풍속)에 따라 열대저압부와 태풍으로 구분합니다.열대저압부: 열대저기압 중에서 중심부근 최대풍속이 초속 17m(시속 61km) 미만인 것을 말합니다. 아직 태풍만큼 강도가 발달하지 않은 단계로, 태풍으로 발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초속 15m(시속 54km)이상의 열대저압부는 열대저압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태풍: 열대저기압 중에서 중심부근 최대풍속이 초속 17m(시속 61km) 이상으로 발달한 것을 말합니다.태풍의 강도분류: 태풍은 중심부근 최대풍속에 따라 강도 1부터 강도 5까지 5단계로 구분하며, 숫자가 클수록 강한 태풍을 의미합니다.

초속 17m부터 강도 1이 시작되고, 바람이 강해질수록 강도 2, 3, 4로 올라가며, 초속 54m(시속 194km) 이상이면 가장 강한 강도 5가 됩니다. 각 강도별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강도 1: 초속 17m(시속 61km) 이상 ~ 초속 25m(시속 90km) 미만강도 2: 초속 25m(시속 90km) 이상 ~ 초속 33m(시속 119km) 미만강도 3: 초속 33m(시속 119km) 이상 ~ 초속 44m(시속 158km) 미만강도 4: 초속 44m(시속 158km) 이상 ~ 초속 54m(시속 194km) 미만강도 5: 초속 54m(시속 194km) 이상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담당부서: 예보국 국가태풍센터 (064-909-3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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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