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현재 장교, 부사관으로 복무중인 가족구성원이 있을 경우 병역명문가 신청 가능한가요?

병역명문가를 신청하고 싶습니다.현재 장교, 부사관으로 아직 복무중인 가족구성원이 있을 경우 병역명문가 신청 가능한가요?추가적으로 병역명문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

공식 답변

병역명문가는 1대부터 3대까지 직계비속 남성 모두가 현역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경우에 선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가족 구성원 중 현재 복무 중인 장교 또는 부사관이 있더라도, 현역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경우에는 병역명문가 신청이 가능합니다.병역명문가 선정 취소 기준 및 절차(병무청 고시 제2025-3호)에서는 「군인사법」 제7조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준용하여 장교준사관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장기복무 장교: 10년(단기복무 장교로 복무 중 복무기간이 연장된 사람은 제외)단기복무 장교: 3년(다만, 육군3사관학교 또는 국군간호사관학교 졸업자는 6년)준사관: 5년장기복무 부사관: 7년(단기복무 부사관으로 복무 중 복무기간이 연장된 사람은 제외)단기복무 부사관: 4년병으로 입영한 후 장교준사관부사관으로 임관한 사람은 병 복무기간을 포함한 총 복무기간이 병의 의무복무기간 이상인 경우아울러 현재 복무 중인 가족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의무복무기간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복무확인서를추가로 제출받고 있습니다.따라서 현재 복무 중인 장교 또는 부사관이 가족 구성원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위 고시 및 군인사법에서 정한 의무복무기간을 충족한 경우에는 병역명문가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복무확인서를 다른 서류와 함께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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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