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았는데 입영전 국외여행 가능 문의

현역병 통지중인데 입영 전에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 국외여행을 가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공식 답변

25세 미만인 경우, 현역병으로 통지중 이더라도 입영 전에 병무청의 국외여행 허가 없이 국외여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25세 이상인 경우에는 병역법 제70조에 따라 병무청의 국외여행 허가을 받아야지 국외여행이 가능하며, 입영 예정일로부터 5일 전까지만 허가 가능합니다. ex) 2026.6.11. 입영예정일 이라면, 2026.6.6.까지만 국외여행 허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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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