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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 입영연기 후 다시 현역병 입영일이 결정되는 기간이 궁금합니다

현역병으로 입영일이 결정된 후 현역병 기일연기신청하여 입영일이 연기된 후 다시 현역병으로 입영일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문의

공식 답변

1. 현역병 입영연기신청은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제7항 및 병무청 훈령 제2192호(현역병 입영업무 규정)에 따른 연기사유별 연기기간에 따라 처리됩니다. 예를 들어 대학진학(중, 고등학교 진학/복학예정인 사람 포함)으로 현역병 입영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21세가 되는 해의 5월 말일까지 연기. 추가로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대학수학 능력 시험접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2세가 되는 해의 5월 말일까지 연기가능합니다.

2. 이 경우 현역병 연기기간이 만료 후 다시 재 입영되는 시기는 연기 해소되는 순으로 입영일자가 결정되게 되며, 입영일이 결정되는 시기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상반기의 경우에는 연기만료 후 대략 4~6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만 입영연기기간이 해소 후 입영일자가 결정되기 전에는 당해년도 입영일자 본인선택 접수가 가능하며, 입영일자 본인선택의 공석여부는 병무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사전 게시 후 선착순으로 접수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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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