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타지역 검사 시 입영판정검사여비 지급관련 문의

저는 제주지역 입영판정검사 대상자입니다. 제주지역 검사기간은 연중 실시하지 않아서 타 지역에서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타 지역에서 검사를 받게 되면 제주지역상 비행기 요금 등 여비가 많이 소요가 되는데 여비 지원이 되는 지 문의 드립니다.

공식 답변

제주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실시하는 2026년 입영판정검사는 1년에 2회, 운영되는데,상반기에는 3.18. ~ 3. 27. 기실시 되었고, 하반기는 10. 21. ~ 10. 30.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이 기간을 제외하고는 타 지역에서 수검을 받아야 합니다.현행 「병역의무자 여비지급 규정 제3조(여비지급대상)」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병무청에서는입영판정검사 실시 후 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입영판정검사 여비는 여비지급규정 제5조(이동거리 측정 기준)에 따라 주민등록지 또는 학교, 직장 등의 주소지에서 병역판정검사장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지급함에 따라 주민등록지가 제주도인 경우, 제주지역 검사기간 아닌 기간 중 타 지역 수검 시에는 항공료를 포함하여 여비 지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다만, 주의할 점은 의무자의 주민등록지 이외의 다른 병역판정검사장을 본인이 선택한 경우 출발지기준(학교직장실거주지)에 따라 여비가 지급되며, 검사일 전에 다른 지방병무청 관내로 주민등록지를 변경한 사람은 당초 통지된 검사 일자 및 장소에서 검사를 실시하며 의무자의 신주소지(주민등록지) 기준으로 여비 지급이 됩니다.

* 매년 병역의무자 여비지급기준 산정ㅇ 소재지 ~ 30㎞까지 : 1식 + 8,000원ㅇ 30㎞초과 ~ 120㎞까지 : 1식 + 교통비(왕복)ㅇ 120㎞초과 ~ 200㎞까지 : 2식 + 교통비(왕복)ㅇ 200㎞초과 : 3식 + 1박 + 교통비(왕복) * 항공료 포함* 식비 지급단가 : 7,000원(1식) / 공무원여비규정 준하여 병무청장이 정함* 숙박비 지급단가 : 50,000원(1박) / 공무원여비규정 준하여 병무청장이 정함* 교통비 지급단가 : 자동차 이용기준(연료비+통행료)

※ 왕복항공료는 유류할증료성수기 등의 변동사항에 따라 요금의 차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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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