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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등록자 병역판정검사 실시여부 및 필요서류 문의

자녀가 중증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지와 제출할 서류가 있다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병역법」 제11조에 따라 19세가 되는 해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하여 장애 상태가 명백한 사람에 대해서는 병역판정검사에 따른 이동 등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병역판정검사를 생략하고, 병무청에서 장애등록 서류를 확인한 후 해당연도 12월 중 직권으로 병역처분하고 있습니다. 이때, 장애등록 서류는 병무청에서 관할 지자체에 요청, 확인하오니 귀하께서 별도로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장애인증명서의 장애정도(등급)와 장애진단서상의 기재 내용이 상이하거나 진단서의 내용 등이 명확하지 않는 경우, 병역판정검사 연령(19세) 이전에 장애등록 재판정 기한이 도래하였음에도 재판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등 병역법 시행규칙 제93조의2항에 해당되는 경우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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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