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요원 퇴사 시 남은 군복무 기간 문의
제가 현역대상으로 전문연구요원 편입했는데 퇴사하고 남은 기간은 군복무 하려고 합니다.이때 어ㄸㅎ? 기준으로 군복무를 하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현역대상으로 전문연구요원 편입했는데 퇴사하고 남은 기간은 군복무 하려고 합니다.이때 어ㄸㅎ? 기준으로 군복무를 하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역병 대상이었던 전문연구요원이 편입이 취소되면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남은 복무기간을 복무하게 됩니다.(병역법 제41조제3항)병역법시행령 제92조제3항에 따라 남은 복무기간을 산정 했을 때 남은 현역복무기간이 6개월미만이면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41조제3항 후단).병역법 제41조제3항 후단의 의미는 편입취소 시점에 병역법시행령 제92조제3항 제1호의산정방식에 따라 현역으로 복무해야 할 기간을 산출하여 그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현역입영대상, 6개월 미만이면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으로 처분한다는 뜻입니다.병역법시행령 제9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종전의무복무기간 복무한일수} / 종전의의무복무기간 * 현역병의무복무기간= 남은 복무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