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재학생 입영연기 기준

제가 현재 대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재학연기가 안된다며 입영통지서가 나왔습니다. 학생연기가 안되는이유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ㅇ 병역법 제60조(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등의 연기) 및 병역법 시행령 제124조(학교별 제한연령 등)에 따라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다니고 있는 사람(휴학한 사람을 포함)의 재학생 입영연기는 학교별 제한 연령이있습니다.

※ 병역연령(세): 당해연도-출생년도 (예시: 2026년-2003년=23세)대학의 4년제 과정은 24세, 5년제 과정은 25세, 6년제 과정은 26세(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수의과대학 또는 약학대학은 27세)입니다.대학원의 석사학위 2년제 과정은 26세, 2년을 초과하는 과정은 27세 (일반대학원의학과ㆍ치의학과ㆍ한의학과ㆍ수의학과ㆍ약학과 및 의학전문대학원ㆍ치의학전문대학원은 28세), 박사학위과정은 28세입니다.ㅇ 재학생 입영연기는 학업보장을 위하여 병역의무자가 입영 신청을 하기 전까지 제한연령 범위에서법적으로 입영을 연기하는 제도입니다.

휴학을 했다고 하여도 여전히 학생신분이고 제한연령 안에 있다면재학연기 대상이므로 병무청 직권으로 입영통지하지 않습니다.그러나 제한연령이 지난 경우에는 현재 학적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재학연기 대상이 될 수 없어현행 규정상 직권으로 입영통지되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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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