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재신체검사시 병무청 지정 병원이 아닌 곳에서 발급받은 서류 제출 가능여부

올해 보충역 판정을 받고 재신체검사 신청 예정입니다. 신체검사시 제출 서류가 병무청 지정병원 서류 외에 다른 병원의 서류와 소견서는 안되는가요? 병무청 지정병원에서 발급받은 소견서와 서류등만 제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재신체검사(병역처분변경원)를 신청하는 사람은 병역법 시행령 제168조 제1항에 따른 병무청지정병원에서 발행한 병무용진단서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아래와 같은 경우 비지정 의료기관의 병무용진단서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1. 비지정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병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2. 비지정 의료기관에서 해당질병으로 다음 각 목과 같이 입원치료 받은 경우가. 병원급 비지정 의료기관에서 7일 이상 입원치료나. 의원급 비지정 의료기관에서 1개월 이상 입원치료3. 비지정 의료기관 또는 동일한 의사에게 해당 질병으로 계속하여 다음 각 목과 같이 통원치료 받은 경우가. 병원급 비지정 의료기관에서 3개월 이상 통원치료나. 의원급 비지정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상 통원치료4. 수술을 실시한 의료기관의 폐업으로, 다른 비지정 의료기관에서 해당 수술을 시행했던 동일한 의사가 작성한 병무용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우

관련법령

병역법 시행령 제168조(의료시설의 지정 등) / 병역처분변경 업무 규정 제6조(병역처분변경 신청시 제출서류) 제168조(의료시설의 지정 등) / 병역법 시행령 제135조(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의 병역처분변경)

같은 분야의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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