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재병역판정검사 검사대상, 검사시기 문의

2021년에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재병역판정검사는 언제인가요? 재병역판정검사 꼭 받아야 되나요? 받지 않아도 되는 대상은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재병역판정검사 연도는 2026년입니다.병역처분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최초 병역판정검사 결과 병역처분 연도부터 재병역판정검사 연도를 기산하기 때문입니다.

□ 재병역판정검사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미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 (1회만 실시)2. 소집전 등의 연기사유가 끝난 사람으로서 재병역판정검사 해당연도의 징집일자 또는 소집일자가 결정된 사람(귀가자 포함). 다만, 입영일에 징집 또는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은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입니다.

3. 전공상, 수형 또는 학력 등의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보충역 편입 후 수형보충역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사람 및 현역복무 중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심사에 의해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포함)4. 병적에 편입된 사람(의무경찰, 의무소방 및 지원병 합격자는 입영한 사람에 한하여,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에 편입이 취소된 사람)5.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에 편입이 취소된 사람6. 군사교육소집 중 퇴영된 사람7.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규정 제2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군사교육소집 제외자로 결정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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