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작고하신 부친의 병적기록표 발급 신청 문의

작고하신 부친의 병적기록표를 발급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공식 답변

병적기록표는 본인, 본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또는 본인의 유족(본인이 사망한 경우에 한함)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작고하신 부친의 병적기록표는 유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의 신청에 해당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등 정보주체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가까운 지방병무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우체국의 민원우편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또한,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병적기록을 확인하여 즉시 발급해 드리며, 민원우편 신청의 경우는 병적기록표를 발급하여 우편으로 송부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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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