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입영일자, 입영부대가 확인되는 서류 발급 방법

본인의 입영일자, 입영부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 받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1. 병무청 홈페이지 -> 병무민원 -> 현역/상근 -> 입영일자,부대조회/입영사실확인(본인) 에서 "입영(예정)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으시면 현행 입영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입영(예정)사실 확인서"는 입영 후 휴대폰 요금할인, 대학 군 휴학 등에 필요한 경우 본인이 군입영 사실 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료이며, 입영일로부터 1년6개월동안 확인이 가능합니다.

2. 또한, 입영(예정)사실 확인서보다 많은 정보가 포함된 법정민원사무인 "병적증명서"는 아래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발급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o 인터넷 신청 : 정부24인터넷 사이트(발급대상자 본인이 신청)o 행정기관 방문 : 지방병무청, 시도 민원실, 시군구, 읍면동 등 주민센터(FAX민원), 우체국(민원우편)o 무인 민원 발급 :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장소

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