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입영(소집) 연기일수를 모두 사용했는데 연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나요?

사회복무요원소집 통지서가 나왔는데 연기일수(730일)을 모두 사용해서 이제는 미룰 수가 없다고 합니다. 최근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아 생계상담도 해보았으나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취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소집일을 조금 더 미루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의무이행일의 연기를 희망할 경우병역법 제61조(의무이행일의 연기), 병역법시행령 제129조(입영일 등의 연기),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규정 제35조(소집일자연기)에 의하여 연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의무이행일의 연기는 통틀어 2년(730일)의 범위에서 횟수는 5회, 연령은 30세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세가지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초과할 경우 연기가 되지 않으며 2년(730일)의 연기 기간을 모두 사용하신 경우 연기할 수 없습니다.다만 나이가 24세 이하이고, 산업체(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등에 취업하여 복무하고 있는 사람은 관련 구비서류를 제출할 경우 병역법시행령 제129조의2(산업체 등에 취업한 사람의 병역의무이행일 연기)에 따라 24세 12월 31일까지 병역의무이행일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연기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기 관련 구비서류는 (병무청 누리집→병역이행안내→복무제도→사회복무요원→소집일자연기)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