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사유 국외여행허가 문의 (학교별 제한연령)
유학사유로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자 합니다. 현재는 대학교 4년제에 재학중 이지만, 추후 대학원 진학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유학사유로 병무청의 국외여행 허가 가능한 나이가 궁금합니다. 학교별 제한연령은 어떻게 되나요?
유학사유로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자 합니다. 현재는 대학교 4년제에 재학중 이지만, 추후 대학원 진학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유학사유로 병무청의 국외여행 허가 가능한 나이가 궁금합니다. 학교별 제한연령은 어떻게 되나요?
유학사유로 국외여행 허가를 받을 경우 학교별 제한연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학 전이라면 학교별 제한연령 범위에서 입학예정일 6개월 전부터 졸업예정일을 지나 6개월까지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미 외국의 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학교별 제한연령에 1년을 더한 기간의 범위에서 졸업예정일을 지나 6개월까지, 다만 30세가 되는 해의 6월 이전에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는 30세가 되는 해의 6월 30일까지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1) 대학교 4년제 : 24세2) 대학교 5년제 : 25세3) 대학교 6년제 : 26세4) 6년제 의과, 치과, 한의과, 수의과 약학과 대학교 : 27세5) 대학원 석사과정 4학기제 : 26세6) 대학원 석사과정 5,6학기제 : 27세7) 일반 대학원의 의학과, 치의학과, 한의학과, 수의학과, 약학과 : 28세8) 의학치의학 전문대학원 : 28세9) 박사과정 : 28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