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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 통지서를 받았으나 해당일자에 참석 불가함

예비군 훈련 통지서를 받았으나 해당일자에 참석 불가합니다.연기가능할까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동원훈련소집 일자 연기신청 방법 안내드리겠습니다.연기신청은 입영일 5일 전까지 가능하며 온라인접수와 팩스접수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온라인 접수(본인인증 로그인): 병무청 홈페이지→병무민원→동원/예비군→병력동원훈련소집→동원훈련 연기신청(증빙서류 첨부 필수)2. 팩스 접수: 동원관리과 팩스로 연기신청서 및 증빙서류 송부 후 확인전화, 처리완료 회신문자 못 받은 경우 다음날 확인전화연기사유 및 제출서류안내: https://www.mma.go.kr/contents.do?mc=usr0000195지방청 상담 전화 및 팩스번호안내: https://www.mma.go.kr/contents.do?mc=usr000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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