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예비군훈련 입영 시 복장 착용 기준

예비군훈련을 받아야 하는데 입영 시 복장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체형이 변해서 군복이 몸에 맞지 않아요.

공식 답변

예비군훈련 입영 시 복장은 현역 착용기준(전역시 지급받은 복장)에 준하며, 기본복장은 베레모 또는 전투모, 전투복, 전투화, 허리띠, 고무링, 이름표, 방상외피(야전상의: 동계)입니다.그러나 체형변화 등으로 예비군복이 몸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전투복과 전투화 대여교체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입영일 전에 반드시 소집부대로 문의하여 대여교체 가능 여부를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소집부대 연락처는 소집부대장이 보낸 입영안내 서신(우편 또는 알림톡 등)에 기재되어 있음. 끝.

관련법령

예비군법 시행령 제18조의2(예비군복의 종류) / 예비군법 시행령 제18조의3(예비군복의 제식) / 예비군법 시행령 제18조의4(예비군복의 착용) / 예비군법 시행령 제18조의5(예비군표지장 제식 등의 변경)

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