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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입영방법 변경에 따른 여비지급 문의

예비군 동원훈련 예정자입니다. 예비군 입영방법을 개별입영에서 집단수송차량 이용으로 변경하고 싶은데, 변경신청 방법과 그에 따른 여비지급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예비군 병력동원훈련 소집 대상자의 여비지급은 개별입영과 집단입영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입영방법을 변경하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입영일 5일 전까지 누리집, 팩스, 방문, 우편 신청을 해 주셔야 하며, 그에 따른 지급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개별입영 통지자 중 집단수송차량 이용희망자 여비지급1) 지급대상 및 신청(가) 대상 : 개별입영 통지자 중 집단수송차량 이용신청자(나) 변경 신청 : 입영일 5일 전까지 누리집, 팩스, 방문, 우편 신청* 필요 서류: 입영방법변경신청서 및 신분증 사본(병무청 홈페이지-민원서식-기타서식-7. 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방법 변경 신청서)* 사전신청없이 집단수송차량을 이용하여 입영한 사람은 집단수송차량 이용신청자로 간주하여 여비지급2) 지급기준(가) 교통비 : 주소지에서 집결지까지 교통비(연료비+통행료)(나) 식 비 : 차량수송 기준 식비 지급액---------------------------------------------------------------------------------------------------------------------------나.

집단수송입영 통지자 중 개별입영 희망자(변경자) 여비지급1) 지급대상 및 신청(가) 대상 : 집단수송입영 통지자 중 개별입영 신청자* 집단수송 통지자 중 전출로 인해 개별입영으로 자동 변경된 사람 포함(나) 변경 신청 : 입영일 5일 전까지 누리집, 팩스, 방문, 우편 신청* 필요 서류: 입영방법변경신청서 및 신분증 사본(병무청 홈페이지-민원서식-기타서식-7. 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방법 변경 신청서)2) 지급기준(가) 교통비 : 주소지에서 인도인접지까지 거리별 교통비(나) 식 비 : 개별입영 기준 식비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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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