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영주권자 국외여행허가 신청 방법(e-VISA 관련)
2003년생으로 영국에서 15년 정도 거주했으며, 영국 영주권자입니다. 국외여행허가 사유 중 영주권자에 관한 내용이 있다고 들었는데, 영주권임을 증빙할 실물 카드는 없는 상태에서 신청 절차와 방법이 궁금합니다.
2003년생으로 영국에서 15년 정도 거주했으며, 영국 영주권자입니다. 국외여행허가 사유 중 영주권자에 관한 내용이 있다고 들었는데, 영주권임을 증빙할 실물 카드는 없는 상태에서 신청 절차와 방법이 궁금합니다.
25세 이상으로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사람이 25세 1월 1일 이후 국외에 체재하고 있거나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병무청으로부터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003년생의 경우 2028년부터 국외여행허가 대상이 됩니다. (병역법 상 나이 : 현재 연도-본인의 출생연도)국외여행허가는 현재 병무청 훈령 제2141호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있으며, 국외이주자의 경우에는 [별표3] 국외이주 목적의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에 따라 검토하고 있습니다.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하여 그 국가에서 계속하여 3년 이상을 거주한 경우에는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가족거주사실확인서, 체류자격 사본(영주권자의 경우 영주권 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 시 출입국 사항 등을 검토하여 영주권을 취득한 해당 국가 거주 사실 확인 시 37세까지 허가 가능합니다.영국의 경우, 2025.1.1.일부터 체류자격 확인 방식이 온라인 (e-VISA)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신청 시 본인의 최신 e-VISA 확인 화면을 저장해 제출해주시고, e-VISA 코드를 함께 첨부해주시면 다시 한 번 확인이 가능합니다. 영주권자의 경우 영주권 자격 확인을 위하여 본인 e-VISA의 Status(Settled)와 Legal basis of status(Indefinite leave to remain) 등이 모두 나오도록 화면을 저장해주시면 되겠습니다.국외이주 사유 허가의 경우 반드시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국외이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기간 동안 병역의무부과가 연기되나,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별표4]에 따라 해외이주법에 따른 영주귀국신고를 한 경우,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 체재하는 경우, 국내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병역연기가 취소되고 향후 국외여행이 제한됨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