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예비역 자녀양육시 동원지정 관련 문의
저는 여군예비역으로서 미취학 자녀를 육아중입니다. 최근 동원지정 관련해서 우편물 및 알림톡을 받았는데요, 육아로 인해 예비군훈련이 보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원지정은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저는 여군예비역으로서 미취학 자녀를 육아중입니다. 최근 동원지정 관련해서 우편물 및 알림톡을 받았는데요, 육아로 인해 예비군훈련이 보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원지정은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예비역에 편입된 여군의 경우 남군과 동일하게 동원지정대상이 되며, 동원지정된 분들에게는 병역동원소집통지서가 발송됩니다. 다만, 동원지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다음의 사유에 해당 되는 경우 동원지정제외 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신청대상 및 첨부서류와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동원지정제외 신청대상 및 첨부서류가. 임신중 또는 출산후 12개월 이내 : 임신확인서, 산모수첩, 출생증명서 등나. 난임 치료 중 : 난임진단서, 진료확인서 등다. 6세이하 자녀 양육 중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신청방법 :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 제출가. 신청서식 : 병무청 누리집 〉 병무민원 〉민원안내 〉민원서식 〉기타서식 〉5.동원지정 제외 신청서나. 제출방법 : (방문,우편)
○
○지방병무청 동원관리과/ (팩스) (111-222-3333)아울러 동원지정 제외 기간이 지나면 거주지, 계급, 특기 등을 고려하여 동원지정이 될 수 있으며, 동원지정 제외 사유는 국방부 방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