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아들이 군에 입영한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 및 발급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저희 아들이 육군 훈련소에 입영한지 1주일이 되어 갑니다. 휴대폰 요금 할인을 받고 싶은데군대에 입영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하라고 해서 문의 드립니다.군대에 입영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는 어떻게 발급하면 될까요?

공식 답변

가족(아들) 입영후 휴대폰 요금할인 등에 필요한 입영사실 확인용 서류는병적증명서(입영사실확인용)를 발급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병적증명서 신청 대상은 본인, 가족(직계존속비속, 형제자매, 배우자)이 신청하시면 발급해 드립니다.병적증명서(입영사실확인용)발급방법은 지방병무청 방문 및 시도, 시군구, 읍면동 등 주민센터(FAX민원) 방문하시어 발급받으시면 되며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① 지방병무청 방문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부모)을 지참하셔서 발급 신청② 시도, 시군구, 읍면동 등 주민센터(FAX민원) 방문시에는 신청하시는 분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발급신청참고로 병적증명서(입영사실확인용) 발급신청시 발급신청서류의 신청용도에 입영사실확인란 체크하셔서 신청하시면군입영사실 확인용 병적증명서를 발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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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