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신체검사에서 3급을 받았는데, 재신체검사로 등급상향 문의

신체검사에서 3급을 받았는데, 재신체검사를 해서 신체등급을 2급이나 1급으로 상향 할 수가 있나요?

공식 답변

재신체검사 신청은 병역처분변경(현역↔보충역, 보충역↔전시근로역, 현역↔전시근로역)인 경우 가능합니다.즉, 신체등급 3급/2급 받은 현역입영대상자가 1/2급으로 등급을 상향조정하기 위한 재신체검사 신청은 되지 않습니다.다만,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후 이의가 있어 다시 신체검사를 받고자 하시면 그 판정을 받은 날을 포함하여 10일 이내(기간의 만료되는 날짜가 토요일, 공휴일에 해당할 때에는 다음 날로 만료)에 지방병무청 또는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 "이의신청서(병역판정검사장 비치)를 접수할 수 있으며, 처리는 그 신체등급을 판정한 지방병무청 또는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서 처리합니다.

단, 신장체중은 신청 불가합니다.또한, 신체검사 3급 또는 4급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질병치료 등으로 신체등급 1급 및 2급을 지원자격으로 하는 모집분야(특기)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신체등급변경신청원을 지방병무청에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장체중, 시력교정 수술 등을 한 경우는 제한하지 않음)이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 당시 신체등급 3급에 해당되는 질병이 완치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원의원의 일반진단서 또는 4급에 해당되는 질병이 완치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무용진단서가 필요합니다.

다만, 신장체중 증감, 시력(굴절이상) 교정사유 또는 병역판정검사 당시 병원의원의 일반진단서 참조없이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으로 신체등급 3급인 경우는 병원의원의 일반진단서 등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