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승선근무예비역도 병역명문가 선정대상에 포함 되나요?

병역법 제23조의2제1항에'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은 3년간 승선근무를 마친 경우 현역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승선근무예비역도 병역명문가 선정 대상에 포함되나요?

공식 답변

병역명문가 선정대상은 병역법 제82조의3(병역명문가 선정 등), 병역법 시행령 제163조(병역명문가 선정대상)에 따라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가 모두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문을 말합니다.

1.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장교, 준사관, 부사관 또는 병으로 입영하여 현역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사람일 것2. 현역복무 중 전사ㆍ순직했거나 전상ㆍ공상으로 의무복무기간을 마치지 못하고 전역한 사람일 것3.「6ㆍ25 전쟁」에 참전한 사람일 것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순국선열이거나 같은조 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일 것5. 그밖에 병무청장이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것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일 것승선근무예비역과 관련하여 「병역명문가 선정취소 기준 및 절차(병무청고시 제2024-6호)」규정에서는 단기간 현역복무를 하였거나, 현역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으로 아래 각 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병역명문가 선정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가. 귀휴 전역 정교사(구 병역법 1957. 8. 15., 제8조)나. 해군 예비역장교ㆍ하사(구 병역법 1981. 12. 31., 제62조의2)다. 교대예비역 하사(RNTC)(구 병역법 1983. 12. 31., 제51조)라. 예비역 공중보건의사(구 병역법 1978. 12. 5., 제30조)마. 자연계교원(구 병역법 1981. 6. 5., 제39조의2)바. 특수전문요원(구 병역법 1981. 6. 5., 제30조의2)사. 승선근무예비역(「병역법」 제21조의2)따라서, 승선근무예비역은 병역명문가 선정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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