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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소지 예비군이 원거리인 강원도 동해로 동원훈련 1형을 가나요?

서울 주소지 예비군이 원거리인 강원도 동해로 동원훈련 1형을 받음에 따른 불만 및 동원지정 근거 및 훈련부대 변경 문의

공식 답변

1. 귀하의 민원내용은 거주지가 서울인데 원거리인 강원도 동해로 동원훈련Ⅰ형을 받음에 따른 동원지정 근거 및 훈련부대 변경을 문의해 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2. 문의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병무청에서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군 작전소요 병력을 신속정확하게 동원하여 충원하고, 동원자원의 효율적인관리 및 즉각적인 병력동원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평시 병력동원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 관련근거: 병역법 제45조(병력동원소집 대상자의 지정)병역법시행령 제9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7조국방부 충무3800, 2026년도 국방부 집행계획가. 병력동원 지정은 국방부의 지정지침에 따라 군별, 신분별로 예비군의 계급 및 특기를 감안하여 지정되며, 부사관의 경우 지방병무청 관할 지역내 예비군 뿐만 아니라 부족 시 인접 지방병무청 예비군으로 확산 지정토록「지방병무청별 인접 지방병무청 활용지역 범위」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나. 강원영동지역은 소집부대는 다수인 반면 예비군(특히 간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강원영서 및 서울과 수도권지역까지 확산지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정부대 변경은 매년 군의 소요제기와 강원도 지역의 예비군 인원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으나 현재로서는 지정부대 변경이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훈련 참석을 위해 원거리 이동에 따른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되며,「훈련소집 일자연기처리 기준」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으시면 입영5일전까지 연기신청이 가능함을 안내하오니 부득이 참석이 불가할 경우 연기 문의를 해주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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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