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 처리기간 문의
생계유지곤란 사유로 병역감면원을 제출한 상태인데요.한시라도 면제가 시급한데 담당자는 최종 처리까지 기간이 많이 걸린다고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계유지곤란 사유로 병역감면원을 제출한 상태인데요.한시라도 면제가 시급한데 담당자는 최종 처리까지 기간이 많이 걸린다고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원은 접수일로부터 90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감면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이를 위해서는 출원자의 가족관계(가족의 범위는 직계존속, 배우자, 직계비속 및 미혼의 형제자매 등), 재산 및 소득 등의 가사상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병역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과 그 가족의 재산 및 소득내역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토지, 건축물 등 부동산 보유내역 및 차량 보유내역은 관할 시도 시군구에, 예금 및 금융자산은 가사상황신고서에 신고된 금융기관에, 소득 등은 관할 세무서의 장 및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을 통해 조회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아울러 병역감면원 제출 이전에 부동산 매매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는 본인 신고나 진술을 받아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조회합니다.재산, 예금 및 금융자산, 소득 내역 파악 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며, 최종적으로 병역감면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현지 확인조사, 종합적인 사항을 정리하는 가사상황 조사표 작성 등이 필요함에 따라 통상적으로 최종 감면 여부가 결정되기까지는 접수일로부터 2~3개월이 소요됨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