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원 신청 시 연락이 되지 않는 누나 가족 포함 여부
저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이고 가족으로 65세 모와 27세 누나가 있습니다. 집안사정이 어려워 더 이상 복무를 계속하기가 어려울거 같아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누나가 오래 전에 집을 나가 어디에 사는지 조차 모르는데 누나도 가족의 범위에 포함 되나요?
저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이고 가족으로 65세 모와 27세 누나가 있습니다. 집안사정이 어려워 더 이상 복무를 계속하기가 어려울거 같아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누나가 오래 전에 집을 나가 어디에 사는지 조차 모르는데 누나도 가족의 범위에 포함 되나요?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원 처리에 있어 가족의 범위는 부모, 미혼의 형제자매 입니다. 다만, 연락이 되지 않는 누나가 부양비 계산시 제외자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말소되거나 거주불명으로 1년 이상 등록되어야 하며, 출입국 여부, 수감 사실 등을 유관기관에 확인했을때 국외 출국 또는 수감 사실이 없는 경우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 인정됩니다.
병역법 제62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등) / 병역법 제63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역 등) / 병역법 시행령 제130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