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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곤란 병역감면을 신청시 외국인 처가 가족에 포함되는지 여부

저는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외국인 여자와 혼인하였으나, 처는 국적법의 제한 요건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였습니다. 제가 생계곤란 병역감면을 신청할 경우 처가 가족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병무청에서는 가정형편이 어려워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에 병역을 감면해 주는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현역병 입영대상자의 경우에는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부터 입영일 5일 전까지 병적지 지방병무청에 생계곤란 병역감면을 신청하면 됩니다. 생계곤란 병역감면 처리기준은 가족의 부양비, 재산액, 월수입액이며, 3가지 모두가 생계곤란 병역감면 기준에 해당될 때 전시근로역에 편입됩니다.가족의 범위는 부모, 배우자, 직계비속 및 미혼의 형제자매(생모, 부모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기혼의 형제자매나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등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 포함)로 합니다.외국인 처도 가족에 포함됩니다.

외국인인 처가 비록 국적법의 귀화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가족관계등록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혼인이 성립되었고, 민법 제826조의 규정에 따라 부부는 서로 부양하여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법령

병역법 시행령 제130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 병역법 제62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등) / 병역법 시행령 제131조(가족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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