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곤란 병역감면원 출원 시 후원금을 가족의 수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원을 출원하려고 합니다. 저희 가족은 매월 일정액의 후원금을 여러 기관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데, 이 후원금이 가족의 수입에 포함될까요?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원을 출원하려고 합니다. 저희 가족은 매월 일정액의 후원금을 여러 기관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데, 이 후원금이 가족의 수입에 포함될까요?
병무청에서는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병역감면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때 가족의 수(부양비), 재산, 소득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병역감면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소득 산정 시에는 본인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의 1년 수입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후원금의 경우 생활이 어려운 결손가정에 대하여 불특정기간 동안 여러 기관,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매월 지원받는 것으로 개인 및 기관, 단체의 사정에 따라 수시 중단될 수 있으므로 가족의 수입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따라서, 생계곤란 병역감면시 후원금은 가족의 수입에서 제외되어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