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중인데 전직을 희망합니다. 절차 및 방법 안내 부탁드립니다.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중인데 전직을 희망합니다.절차 및 방법 안내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때(병역지정업체를 옮겨 복무하고 있는 사람은 병역지정업체를 옮긴 때)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 전직이 가능하며 의무기간을 통틀어 2회로 한정합니다. 6개월 기간 계산 시 병역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휴직 또는 정직기간, 병역지정업체의 휴업직장폐쇄 또는 영업정지기간,3개월을 초과하는 국외여행기간, 30일을 초과하는 병가, 8일 미만의 무단결근 기간 등)은 포함하여 계산하지 아니합니다.전직을 희망하는 사람은 전직승인신청서, 옮겨 복무할 병역지정업체장이 1개월 이내 발행한 채용동의서를 발급 받아 복무하고 있는 지정업체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전직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병역지정업체는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전직승인신청서를 접수하고도 관할 지방병무청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산업기능요원이 직접 관할 지방병무청에 제출이 가능합니다.관할 지방병무청은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병역지정업체를 거쳐 본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전직 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병역지정업체를 옮겨 복무해야 하며 이 기간은 해당 분야에 복무한 기간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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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