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산업기능요원 복무 중 아르바이트 가능 여부 문의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중입니다.회사 근무시간이 끝난 이후에 개인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산업기능요원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37조」에 따라 편입당시 제조생산분야에 성실히 복무하여야 하며, 근로시간 중 개인의 영리 추구활동은 제한됩니다.다만, 제조생산 활동에 지장이 없는 근로시간 후에 개인 영리활동 등 다른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아르바이트 등 개인 영리활동은 근로시간 이후 정상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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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