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산업기능요원 및 전문연구요원 병가 사용 문의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지정업체에서 근무 중인 사람입니다. 산업기능요원도 현역이나 사회복무요원과 같이 아플 때 휴가일수 외 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산업기능요원 및 전문연구요원도 의무복무기간 중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복무가 곤란한 때에는 휴가일수 외 병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30일 이하의 병가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하고(연속하여 7일을 초과하는 병가는 진단서 제출), 30일을 초과하는 기간부터는 초과한 만큼 연장하여 의무복무를 해야 합니다.참고로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30일 이내 병가 기간 산정 시에는 휴일을 미포함하고 30일 을 초과하는 병가는 휴일을 포함하여 기간을 산정 합니다.병가로 인한 연장 복무를 사례로 들자면, 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이 업무와 관계없는 개인 질병으로 60일 동안 병가를 사용했다면 30일 초과 기간은 복무가 연장됩니다.또한 업무상 부상에 따른 질병 또는 장해로 휴직한 경우에는 의무복무기간에 포함 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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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