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현역복무희망 변경 신청
병역판정검사에서 4급 보충역으로 판정받아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대기중인 사람입니다. 현역복무희망 변경 신청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병역판정검사에서 4급 보충역으로 판정받아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대기중인 사람입니다. 현역복무희망 변경 신청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현역복무희망 변경 신청은 병역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또는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이 현역 복무를 희망하는 경우 신체검사 없이 현역으로 병역처분변경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상자 및 신청방법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상자 : 사회복무요원 소집대기자,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 잔여복무기간 6개월 미만 또는 수형사유, 현역복무부적합 심사에 따른 보충역은 제외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인터넷 신청 :* 병무청누리집 - 병무민원 병역판정검사 사회복무요원 현역복무 희망 병역처분변경신청 사회복무현역희망방문신청 :* 관할지방청 민원실 방문하여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8호서식] '병역복무 변경면제신청서' 제출
※ 신청가능 횟수 : 병역처분변경 업무 규정 제9조제4항에 따라 1회로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