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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의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절차 문의

사회복무요원의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및 절차를 문의하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1.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대상은 복무를 시작하고, 잔여복무기간이 1개월 이상 남은 사람이 가능합니다.

2.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시 준비서류는 신분증과 가입자격 확인서이며, 장병내일준비적금 상품을 취급하는 14개* 시중 은행중 본인이 원하는 은행에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국민, 기업, 농협, 수협, 신한, 우리, 하나, 우체국, 경남, 광주, 부산, 대구, 전북, 제주)- 가입자격확인서는 사회복무포털 또는 e-병무지갑 앱에서 발급하시면 됩니다.

3. 적금 가입금액 및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가입금액은 월 최대한도 55만원이며, 은행별 월 납입한도는 3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나. 가입 기간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인 21개월까지 가능4. 적금 만기시 해지 방법은 적금 만기일이 도래하였을 때 소집해제된 확인서(병역증 또는 병적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해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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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