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대상자의 복무만료일자가 휴일인 경우

사회복무요원을 관리하는 복무기관 담당자입니다. 현재 복무중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만료일자가 토요일, 공휴일이면 어떻게 처리를 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대상자의 병역증은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날(만료되는 날이 토요일,공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개교기념일 등과 겹쳐 특별휴가가 부여된 경우에는 직전 근무일)에 바로 본인에게 교부하시면 됩니다.병역증은 '사회복무포털'(소집해제처분자 화면-조회-병역증 출력)에서 출력 교부하실 수 있으며,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처분서 등 소집해제통보를 받은 사람 중에서 복무이탈 등 복무연장사유 및 소집해제 중지사유가 발생한 사람은 병역증 교부를 중단하고 그 사유를 지방병무청장에게 바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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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