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현역병 신청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인데 일반 현역병 신청과 상근예비역 복무 신청이 가능한가요?

공식 답변

사회복무요원이 현역(또는 상근) 복무를 희망하는 경우 질병치유 없이 현역으로 현역처분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역복무 신청 가능 대상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기자와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이며, 신체검사 없이 보충역에서 현역으로 역종만 변경(기존의 신체등급은 유지)됩니다. 단, 수형 사유 보충역이나 현역복무부적합 사유 보충역, 그리고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 중 향후 현역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는 현역복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현역복무 신청은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 병무민원 → 사회복무 → 사회복무민원신청 → 사회복무요원 현역복무 희망 병역처분변경 신청에서 할 수 있으며, 상근예비역 선발을 희망할 경우에는 상근예비역 복무에 체크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이때 상근예비역 복무 희망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현역복무 선택자 중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자에 한하며,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은 상근예비역 복무 희망 신청이 제한되어 현역복무 신청만 가능합니다.상근예비역 복무를 희망하였더라도 해당 주소지에 상근예비역 소요가 없거나 소요에 비해 신청 인원이 많을 경우 상근예비역으로 선발되지 않을 수 있으며, 선발되지 않은 사람은 일반 현역병 입영대상자가 됩니다.

상근예비역으로 선발되지 않더라도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다만, 병역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다시 병역처분변경원 제출 후 신체검사를 거쳐 4급 판정을 받을 경우는 보충역으로 처분이 변경됩니다.상근예비역 복무를 희망하였으나 연말(12월)에 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로 선발되기 전에 현역병 입영을 원할 경우에는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및 각 군 모집병 지원을 통해 일반 현역병으로 입영할 수 있습니다.끝으로 현역복무 신청은 1회로 제한되며, 위 신청에 따라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변경된 사람은 신청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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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