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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본인선택 시 직업선호도 검사 문의

사회복무요원 본인선택시 직업선호도 검사를 필수로 해야하나요? 그리고 직업선호도 검사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사회복무요원 본인선택시 직업선호도 검사는 필수가 아닙니다. 만약 행정지원 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을 희망한다면, 선발기준(탈락>나이>무작위)에는 직업선호도가 없어, 필수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행정지원 기관 외 사회서비스분야(복지,보건,의료,교육,문화,환경,안전)의 경우에도 직업선호유형과 복무분야가 매칭되는 경우에 선발기준에 반영됩니다.직업선호도 검사방법은 병무청 누리집 -> '맛보기'검색 -> 민원신청 맛보기 영상(사회복무요원 직업선호도 검사 동영상 시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직업선호도 검사경로는 병무청 누리집 -> '직업선호도' 검색 -> 직업선호도 검사(사회복무) 에서 할 수 있으며, 직업선호도 검사 후 추천 복무분야(복무기관)을 확인하면 됩니다.검사를 마쳤지만 '직업선호도검사 이력(사회복무)'이 확인되지 않을경우 다시 실시하여야 하며, 직업선호도 검사는 '비회원로그인'으로 참여하여야 병무청 검사 이력으로 저장됨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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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