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집안 형편이 어려워 퇴근 후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입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 퇴근 후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공식 답변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아르바이트가 필요한 경우, 겸직허가신청서를 작성 후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위와 같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다른 업무와 겸직을 원한다면, 사전에 복무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겸직 허가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대가성이 없이 비영리기관 또는 단체에서 주관하는 사회봉사 활동이나 공익 목적의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기타 복무기관의 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고 경우

※ 연가를 활용한 겸직도 허가를 받아야 겸직활동 할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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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