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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복무중 분할복무 신청절차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분할복무 신청방법 및 사유는 무엇인가요?

공식 답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질병 치료 등의 사유로 복무를 중단하고 재복무를 하기 위해서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분할복무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이 제출한 분할복무 신청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복무 중단 여부 및 중단 기간을 결정하여 분할복무 통지서를 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 분할복무 신청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개월 이상 본인의 질병치료를 요하는 경우(병무용 진단서)- 본인 이외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더라도 심신장애 등으로 사실 상 병간호가 어려운 경우-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풍수해로 가옥, 농경지 유실에 의한 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 가족 중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의 사망이나 실직 등으로 생계지원이 필요한 경우- 그 밖의 지방병무청장이 인정하는 경우(그 밖에 사유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 1부)- 병역법 제86조에 따라 기소된 경우 형사재판 종료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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