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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국외 여행 시 절차 문의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국외 여행을 하려고 하는데 필요 서류 및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공식 답변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인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병역법시행령 제 145조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은 복무기관에 복무기관장의 추천서 발급 요청 후 병무민원포털에서 발급내역을 확인하여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외여행허가 추천서 전자발급 세부처리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1. (복무기관 담당자) 사회복무포털 접속 → 신상변동 → 국외여행허가추천서 발급관리 등록2. (사회복무요원) 병무민원포털 접속 → 국외여행/국외체재 →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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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