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사회복무요원 경력증명서

사회복무요원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병무청에서는 대학학점 인정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사회복무요원 경력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 신청은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이거나 소집해제한 사람만 할 수있습니다.- 경력증명서 발급형태는 인터넷 또는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발급 신청 후기관담당자의 확인 및처리가 끝나면 발급완료 상태가 되고, 발급유형이 인터넷인 경우 PC에서 직접출력이 가능하며,우편인 경우 신청 시 입력하신 수령지 주소로 발송됩니다.-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았다고 해서 모든 사회복무요원에게 학점인정이 해당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한 경력 자체를 학점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경력증명서는 복무지에서의 구체적인 업무 경력에 대한 증빙 용도가 아니라사회복무요원의 경력을 대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교육적 경험으로 인정하는 학칙이 있을 경우이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하도록 발급하고 있습니다.

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