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부사관 지원 시 군복무기록 확인 가능한 병적기록표 발급 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저는 육군 병으로 2010.10.1자로 전역하였으며, 전역 후 부사관 지원을 하려는데 군복무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병적기록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병적기록표 발급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군복무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병적기록표는 병무청 누리집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실 수가 있으며온라인으로 즉시 발급하거나 온라인 신청 후 우편이나 방문수령이 가능합니다.신청인은 병적기록표 전산화 이후('07.4.1.) 전역자로 온라인으로 즉시 발급가능하며병적기록표 온라인 발급방법은 병무청 누리집→민원신청→병적기록표 발급에서 신청하시면 되며발급대상자 본인이 직접 지방병무청 방문시에는 신분증 지참, 가족이나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신청자 신분증을 지참하시여 병적기록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위임장 서식은 병무청 누리집 → 민원서식→기타서식→ 병적기록표 발급 위임장에서 출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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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