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본인선택 지원 후 3번 미선발 되었을 경우에 장기대기사유 전시근로역 처분 대상이 되나요?

본인선택 지원 후 3번 미선발 되었을 경우에 장기대기사유 전시근로역 처분 대상이 되는지, 본인선택 지원을 하지 않아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1. 병무청에서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가 복무기관에서 필요로하는 인원보다 많아장기간 대기할 경우 이들의 적기 사회진출 보장을 위해 전시근로역으로 처분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이때 장기대기 사유 전시근로역 처분 대상은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병무청 훈령) 제49조에서 장기대기기간 기산시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반기의 종료일 까지 소집통지 되지 않은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산시점, 공제기간 등은 개인별 병역사항 등에 따라 다르므로 해당 규정 별도 확인 필요3. 따라서, 본인선택 신청 여부나 탈락횟수는 규정상 장기대기 사유 전시근로역 처분 조건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장기대기 처분과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무요원소집업무규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