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복무중인 사회복무요원입니다. 주말에 국외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중입니다. 근무일이 아닌 주말(토,일)을 이용하여 국외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그리고 국외여행이 가능하다면 주말에 가는것도 병무청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공식 답변

복무중인 사회복무요원은 복무기간별 본인의 연가일수 또는 특별휴가 및 청원휴가 범위내에서 국외여행을 다녀올 수 있으며, 연가 등의 사용 없이 대체휴무일, 토요일, 공휴일만을 이용해 국외여행을 다녀오는 것도 가능합니다.그리고 복무중인 사회복무요원이 국외여행허가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지방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따라서 주말만을 이용해 국외여행을 다녀오는 경우에도 사전에 국외여행허가를 미리 받으셔야 합니다.국외여행 허가신청은 병무청 홈페이지 또는 병무청 어플을 이용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에 복무기관(근무지) 담당이 사회복무포털에서 국외여행 허가 추천서를 발급(등록)하였거나, 서류로 추천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해당 추천서 파일을 첨부해야만 허가신청이 가능합니다.(원칙상 복무기관 총괄담당이 추천서 발급을 해야하나, 근무지와 복무기관 소재지가 다른경우에는 근무지 담당이 추천서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국외여행 허가 신청 경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병무청 홈페이지→ 민원신청 → 국외여행.체재 →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신청☞ 병무청 어플 → 민원서비스 → 국외여행 →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신청민원 처리기한은 2일(대체휴무일, 토요일, 공휴일 제외)이므로 이 점을 유의하여 출국 전 미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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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