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중인 사회복무요원 병가 신청 절차 및 병가 증빙서류에 대한 문의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입니다.아파서 병가를 내야하는데 꼭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병가 증빙서류도 꼭 내야하나요? 그리고 병가 증빙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입니다.아파서 병가를 내야하는데 꼭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병가 증빙서류도 꼭 내야하나요? 그리고 병가 증빙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사회복무요원은 사전에 병가를 신청해야 합니다.다만, 예상치 못한 질병으로 인해 출근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체없이 복무기관의 장에게 전화 등으로 알려야 하며, 복무기관의 장은 사후에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병가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병가 신청 시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각 및 조퇴 등 1일 미만의 병가 : 증빙서류 미제출.2. 3일 이하의 병가 : 진료확인서, 처방전, 소견서 중 하나.다만, 연속하지 않는 1일 단위의 병가의 경우, 병가 일수 통틀어 6일(병가 30일 중 최초로 사용한 병가 일수로 병가지각, 조퇴 등도 포함)까지는 증빙서류 생략.
※ 진료확인서는 진료받은 당일(1일), 소견서는 해당서류에 기재된 치료기간, 처방전은 1~3일 내에 대한 증빙서류가 됨을 의미함(질병상태 등을 복무기관장이 종합적으로 판단)3. 3일 초과의 병가 : 의료기관의 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입·퇴원 사실이 있는 사람에 한함)복무기관의 장은 병가를 신청한 사회복무요원의 직무수행 가능 여부를 사회복무요원이 제출한 증빙서류 및 사회복무요원의 질병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병가기간 및 병가 형태를 결정하여 허가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