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병적증명서에 주특기 경력기간 기재 문의

자격증 시험을 치려고 하는데 병적증명서로 군복무시절 주특기명, 경력기간을 확인할 수 있나요?

공식 답변

복무를 마친 사람의 병적증명서에는 군별, 계급, 군번, 역종, 병과(특기), 입영일자, 전역일자, 전역구분이 기재됩니다.군복무시절 주특기명, 경력기간 등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한 경우 병적증명서 발급 요청 시 그 밖의 발급 요구사항에 필요한 내용을 적어주시면 확인 후 발급해 드립니다.

○ 병적증명서 신청방법(본인)- 인터넷 신청 : 정부24(www.gov.kr) → 민원서비스 → 병적증명서 발급>에서 신청, 마이페이지> → 나의 민원> → 신청 내역>에서 출력- 방문 신청 : 가까운 지방병무청 또는 시군구청 민원실,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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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