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병역판정검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문의

병역판정검사 결과 3급 현역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역복무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 이의신청을 하고 싶은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공식 답변

병역판정검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 서식(병역판정검사 규정 별지 36호)에 이의신청 사유 등을 작성한 후 판정을 받은 날을 포함하여 10일 이내(만료되는 날짜가 토요일,공휴일인 경우 다음 날까지)에 방문 또는 팩스로 검사를 받은 지방병무청 검사장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다만, 신장,체중 사유로는 신청할 수 없으며, 입영판정검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7일 이내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이의신청자는 접수 후 2달 이내의 날짜로 대구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 검사 의뢰됩니다.중앙병역판정검사소 검사결과에 따라 신체등급을 판정하며, 신체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하여 병역의무자에게 여비가 지급됩니다.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서 지방병무청으로 검사 결과를 통보하고, 지방병무청에서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병역처분하여 병역처분결과서를 주소지로 발송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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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