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결과 7급 재신체검사대상인데 질환이 좋아져서 빠른 검사를 받고 싶어요.
병역판정검사 결과 7급 재신체검사대상으로 판정받았습니다. 질환이 좋아져서 빠른 판정을 받고 싶습니다.어떻게 신청을 해야 하나요?
병역판정검사 결과 7급 재신체검사대상으로 판정받았습니다. 질환이 좋아져서 빠른 판정을 받고 싶습니다.어떻게 신청을 해야 하나요?
O 병역법 시행령 제17조 4항에 따라 질병이나 심신장애가 치유되어 현역이나 보충역 복무를 희망하는 사람은 치유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O 7급 재신체검사 치유기간 만료 전에 재신체 검사를 받고 싶을 경우, 규칙 제108호 서식 병역복무 변경,면제신청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 양식 : 병무청홈페이지 → 민원서식 → 신청서/구비서류 → 제4번 병역복무 변경, 면제 신청서(신청내용 : 복무희망 중 질병치유에 체크)O 치유기간 만료전 신청 대상자라 하더라도 검사규칙상 일정기간 경과관찰이 필요한 질환 또는 치료 경력이 필요한 질환으로 신체등급 7급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접수를 제한합니다.
다만, 병무용진단서 등에 의해 질병치유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신청 가능합니다.O 7급 치유기간 만료 전으로 접수하고자 하는 분은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치유확인은 일반진단서 또는 치유를 확인할 수 있는 의무기록지 등으로 신청가능하며 자체 의료장비로 확인이 가능한 질환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O 치유기간 만료전 재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7급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초의 치유기간 만료 시에 재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