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병역처분변경원 신청 취소 방법

병역처분변경원을 신청하고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7급 재신체검사대상으로 나왔습니다. 3개월 후에 다시 오라고 하는데, 재신체검사를 다시 받지 않고, 기존 처분인 현역처분을 다시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식 답변

병역처분변경 업무 규정 제7조의2(신청의 취하) 제2항에 따르면 병역처분변경원 신체검사 결과 7급 재신체검사 판정을 받은 사람이 추후 재신체검사를 받기 원치 않고, 병역처분변경원 신청 전의 신분으로 처분되길 원할 경우 재신체검사일 전일까지 '병역처분변경신청 취하서'를 제출하여 취하할 수 있습니다.이 외에도 병역처분변경원 신체검사 결과- 서류보완, 위탁검사가 의뢰된 사람 : 서류보완 기한 또는 위탁검사일 전일까지- 정밀의뢰된 사람, 이의 신청한 사람 등 중앙병역판정검사소 신체검사 대상자 : 중앙병역판정검사소 신체검사 전일까지'병역처분변경신청 취하서'를 제출하여 취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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