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병사와 부사관 복무기록 모두 포함된 전역증 또는 병적증명서 발급

병사와 부사관 복무기록 모두 포함된 전역증 또는 병적증명서를 발급받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1. 전역증은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해 발급하고 있으므로 부사관 이전의 경력사항 등을 모두 기재할 수 없습니다.

2. 부사관 이전의 병사 복무기록이 포함된 "병적증명서"는 아래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1) 인터넷 발급 신청 방법 : 정부24인터넷 사이트(발급대상자 본인이 신청)-> 병적증명서 신청화면 하단의 그 밖의 발급 요구사항 입력란에 병사 복무당시 기록 발급 요청을 표기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2) 방문 신청 방법 :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또는 구청)을 방문하여 FAX 민원 신청 또는 지방병무청 민원실 방문 신청-> 병사 복무관련 기록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병역증서 발급(재발급) 신청서 하단의 그 밖의 발급 요구사항 란에 병사 복무당시 기록 발급 요청을 표기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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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